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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효성인포시스템과 협력사 7곳에 입찰 담합 과징금 1억2900만원 부과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11.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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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일본산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낙찰가 등을 미리 짠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사가 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B국민카드, KB국민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한국SC은행 등 5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 앞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금액을 합의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히타치 스토리지 국내 총판 격인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2000년대 초반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금융회사들에 스토리지를 공급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금융사들이 감사 등의 문제로 입찰 방식을 도입하자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막고자 협력업체 격인 히타치 스토리지 판매·영업업체 7곳과 담합해 입찰에 참여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입찰 직전 전달한 금액에 따라 협력사들이 입찰가를 써내는 방식으로 업체들끼리 돌아가며 낙찰을 받은 것.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7곳은 모두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협력사다. 스페이로시스템즈, 아이크래프트, 에스씨지솔루션즈, 엠로, 와이드티엔에스, 인산씨앤씨, 케이원정보통신이다.

사별 과징금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2600만원, 스페이로시스템즈·아이크래프트 각 300만원, 에스씨지솔루션즈 200만원, 엠로 2400만원, 와이드티엔에스 2000만원, 인산씨앤씨 4300만원, 케이원정보통신 800만원이다.

[그림=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입찰에 참여, 낙찰을 받아 실질적인 이익을 챙긴 인산씨앤씨, 엠로, 와이드티엔에스의 과징금 규모가 크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이번 담합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는 않아 과징금 규모가 비교적 작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스토리지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엄중히 제재했다”면서 “특히 실제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뿐 아니라,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공급업체까지 합의 당사자로 보아 함께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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