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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교육부 '학생안전 특별기간' 지원...2020 수능 마친 수험생 교통안전 살핀다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11.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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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부의 ‘학생안전 특별기간’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수능일부터 17일 동안(14일~30일)을 ‘학생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관계 부처별 수험생들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부의 ‘학생안전 특별기간’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이에 맞춰 도로교통공단은 10대 청소년층에 집중된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수칙을 담은 영상물을 제작해 공단 홈페이지에 올려 전국 고등학교에서 실시간 교통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영상물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카쉐어링을 통한 청소년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급증하고 있는 스몸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내용으로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안전한 교통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교육부와 지속적인 협업으로 다양한 청소년 교통안전 활동을 펼쳐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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