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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후환경영향평가 미실시로 과태료 부과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11.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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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LG화학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사 측에서는 당시 대정비기간이어서 챙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보낸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업장 과태료 고지서 발부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면, LG화학의 위반 내용이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로 돼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액수는 400만원이었다.

전라남도 여수에 위치한 LG화학 여수공장. [사진=연합뉴스]

사후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착공한 뒤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환경부장관 등에 통보하는 업무다. 당초 예상했던 환경 영향과 예측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 곳은 LG화학 여수공장 내 용성단지 사업장이다. 용성단지는 2015년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고, 2017년에는 대기오염물질이 새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해 역시 경고 조치를 받았다.

LG화학 측은 단순 착오로 인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LG화학 관계자는 14일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지난해 3분기에 일어난 일인데, 당시 대정비기간이어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챙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이번이 처음인지 묻는 질문에는 “처음인지 아닌지는 알아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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