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당정, 민식이법·해인이법 등 '어린이 5법' 신속처리 추진..."28일 소위서 예산 대폭 증액"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11.26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민식이법'과 '해인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추가 대책 및 예산 증액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5년간 34명에 이른다"며 "교통안전 법안 처리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많이 늦었다"며 "국민 관심이 높은 지금이 법안 처리의 적기다.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의 본회의 통과까지 당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도록 하겠다"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 제로(0)화` 목표를 최우선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며 "의원들께서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2016년 4월 경기 용인에서 차 사고를 당한 뒤 응급조치가 늦는 바람에 숨진 이해인 어린이의 부모, 지난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사고로 아들 태호를 잃은 부모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해인이법과 태호·유찬이법 등 어린이 5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앞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민식이법(민주당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 과속 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가 의무화 된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