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지난해 35개 대기업 집단이 지주회사 등을 통해 계열사로부터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회사 중 절반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었고, 계열사 간 상표권 거래가 총수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 데 악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가 10일 공개한 기업집단 상표권 수취 내역에 따르면, 59개 기업집단 중에서 지난해 계열사와 상표권 거래를 한 곳은 총 53개다. 이 중 35개 기업 집단 소속 52개 회사는 계열사 446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았고, 43개 기업집단 소속 58개 회사는 계열사 291곳에 무상으로 상표권을 사용할 권리를 줬다.
유상 거래 52개사(35개 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1조2854억원으로, 2017년(1조1531억원·37개 기업집단)보다 11.5% 증가했다.
기업집단별로 상표권 사용료가 가장 많은 것은 LG(2684억원)였고, SK(2332억원)도 200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한화(1529억원), 롯데(1032억원), CJ(978억원), GS(919억원)가 뒤를 이었고, 삼성의 연간 브랜드 사용료 수입은 105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표권 사용료를 내는 계열사 수는 SK(64개), 롯데(49개), 한화(23개), KT(22개), GS(21개) 순으로 많았다.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52개사 중에서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총 49개사다. 이들 중 24개사(48.9%)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를 초과해 공정위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중흥토건(100%), NXC(98.3%), 부영(95.4%), 동원엔터프라이즈(94.6%), 중흥건설(90.6%) 등 10개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50%를 넘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국 공시점검과장은 “상표권 사용거래가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악용됐는지 여부는 상표권 취득 경우, 사용료 수취 경위,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 등을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