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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내년 말까지 연장키로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12.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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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알뜰폰(MVNO) 사업자가 내야 할 전파사용료가 내년 말까지 면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I.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46개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올해 연말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됐다.

연간 350억원이 면제되면서 알뜰폰 사업자 원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알뜰폰은 통신망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기존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망 투자와 운영에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요금을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는 800만여명으로 이동통신시장의 12%를 차지한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11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기존 가입자가 이탈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도매대가 인하, 5G 도매제공 확대를 포함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원가부담을 줄이고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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