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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경고 누락' JTI 코리아, "사활을 걸고 시정조치 신속하게 이행"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12.1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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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연령 제한 문구 누락 담배 판매로 여성가족부(여가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JTI 코리아가 시정 조치를 완료하기 위해 인력을 추가고용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JTI 코리아는 지난 11일 연령 제한 문구 누락 담배 판매와 관련해 의도치 않은 실수를 즉시 인정하고 소비자들과 소매점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JTI 코리아는 지난 11일 연령 제한 문구 누락 담배 판매와 관련해 의도치 않은 실수를 즉시 인정하고 소비자들과 소매점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JTI코리아 제공]

지난 6일 여가부로부터 공문을 받은 JTI 코리아는 즉각 문제가 된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고, 담뱃갑에 연령제한 스티커 표시 및 소매점 광고판에 별도의 연령제한 표시를 하는 등 행정처분에 포함되지 않은 시정조치까지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JTI 코리아는 전국 8만여개의 점포에 유통 중인 담배갑에 스티커 부착 작업을 시작했다. 기존 400여명의 동 사 직원 외 400여명을 임시로 추가 고용하여 현재까지 1만5000여개 점포의 스티커 부착 작업을 완료했다.

JTI 코리아 관계자는 "의도치 않은 실수로 표기가 누락된 점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여가부와 협의해 스티커 작업, 광고판 연령 표시 부착 등 행정조치에 따른 모든 시정조치를 회사의 사활을 걸고 최대한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 소매점주들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주까지 시정 조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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