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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건조기 논란, 법적분쟁으로 번지나…위로금 지급 거부에 '집단소송' 움직임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12.24 12:15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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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LG전자가 자사 건조기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좋지 않다. LG전자가 한국소비자원이 권고한 ‘건조기 구매자에게 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거부한 것에 대해 원성을 높이고 있다. 소비자들은 여러 개로 나눠진 피해자 모임을 연대해 집단 소송을 벌이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밴드 ‘엘지 건조기 자동콘덴서 문제점’을 비롯한 LG전자 의류건조기 피해자 모임에 가입된 소비자들은 함께 공동 소송을 벌이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의류건조기 피해자 모임에 가입된 소비자들이 공동 소송을 벌이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연합뉴스]

법조인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네이버 카페 ‘엘지 건조기 소비자 피해’의 운영자인 성승환 변호사는 게시판을 통해 공동 법적대응을 위한 자료를 모으고 있으며, 카페 회원들에게 진행 사항을 자세히 전달하고 있다.

네이버 밴드 ‘엘지 건조기 자동콘덴서 문제점’ 회원들 역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해당 변호사는 “현재 신체적 알레르기를 호소하거나 반복적 고장으로 누적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 등 피해가 심한 20명을 선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18일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논란이 된 의류건조기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위자료 10만원 지급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찾아가는 리콜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LG전자는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했으나, “소비자원이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위자료나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었고, 일부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50명 이상이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유사한 피해를 받았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에서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운영 중이다. 당장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할 소비자는 600~700명 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사소송 청구 인원은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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