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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 車 관세 리스크, '안절부절' 국내 완성차 업계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12.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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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리스크가 결국 연내에 해결되지 못해 국내 자동차 산업도 휘청이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 리스크에 대한 걱정을 떨치지 못하고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24일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지난달 중순 발표 예정이었던 ‘수입차와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수입차 관세의 근거로 삼은 ‘무역확장법 232조’보다 더 센 ‘슈퍼 301조(무역법 301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마저도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내 자동차 업계는 대외적으로 중국과 무역합의 사안에 밀려 자동차 관세 부과 문제가 후순위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해 탄핵 위기에 몰려 자동차 관세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자동차 고율관세 부과를 언급하기 시작한 건 1년 7개월 전부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3일 성명을 통해 “수입산 자동차와 트럭, 부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미국 상무부가 조사해 나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미국 상무부는 조사 개시 270일 만인 올해 2월 17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통상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늦어도 90일 내에 검토를 마치고 발표를 해야 했지만 결정일이었던 5월 18일이 다가오자 “해당 결정을 180일 연기한다”고 포고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 유예 기한이 지난달 14일이었지만 또 특별한 언급 없이 넘어가 버렸다. 정작 발등의 불이 떨어진 건 미국의 자동차 고율관세 부과 조치가 시행될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 국내 자동차 업계다. 

대한민국이 작년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 및 부품은 136억달러(약 16조1010억원) 규모였다. 작년 대미 수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자동차 및 부품이었다. 

또 전체 자동차 수출 중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33%에 이른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미국에 판매된 127만대 중 58만대를 한국에서 생산했다.

시간은 계속 가는데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워 1년 7개월간을 불확실성한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 기업의 손실은 유무형으로 막대하다. 

업계에서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에 20% 이상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향 수출 물량이 연간 60만대에 달하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미국 판매량의 절반 정도를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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