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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일 위안부합의’ 헌법소원 대상 아닌 정치 영역"...4년 기다린 심판, 각하 결정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12.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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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박근혜정부가 2015년 일본과 체결한 한·일 위안부합의 4년을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양국의 위안부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은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했다. 합의로 인해 구체적 권리·의무가 생겨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가족 12명이 "한·일위안부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지 3년 9개월 만의 결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조약과 비구속적 합의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형식적 측면 외에도 합의의 과정과 내용, 표현에 비추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당사자의 의도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 실체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비구속적 합의의 경우 국민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가족 12명이 "한·일위안부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사진=연합뉴스]

한일위안부합의가 조약이 아닌 비구속적 합의라는 것에 근거한 판단이다. 아울러 헌재는 합의에 '강구한다·하기로 한다·협력한다' 등의 표현이 사용된 것을 강조했다. 법적 의무를 지니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무 이행의 시기·방법, 불이행 시 책임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구두 형식의 합의이고,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의 동의 등 헌법상의 조약체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한일 양국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의 창설 여부가 불분명한데다 법적 의미를 확정하기 어려워 위안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라며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 영역에 국한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합의했고,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설립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했다.

헌재의 헌법소원 각하를 두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이동준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권리의 침해를 떠나 해당 한·일 합의로 많은 상처를 받았고 수년간 고통스럽게 지냈는데 각하라는 결정이 나와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6월 이번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법적 효력이 있는 조약이 아닌 정치·외교적 행위여서 헌법소원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며 "헌법소원 요건상 부적법하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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