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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주택용 절전 할인 "효과 없어" 종료...전통시장은 내년 상반기까지만 유지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12.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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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한국전력이 올해 종료 예정인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를 더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182만여 가구가 총 450억원 할인을 받던 제도가 사라진다. 아울러 폐지가 논의됐던 전기차와 전통시장 전기요금 또한 한시적 연장 이후 만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전력은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례 전기요금 할인 개편안을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발표했다. 산업부의 인가를 받으면 새해 첫날부터 시행된다.

한국전력은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례 전기요금 할인 개편안을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전은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특정 용도나 대상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를 도입해 시행해 왔다. 그동안 적용돼온 특례할인은 모두 11가지로 지난해 기준으로 총 1조1434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중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인 3가지 제도가 원칙대로 종료돼 사라지게 된 것이다.

한전 측은 주택용 절전 할인 대상 중 99%가 할인받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며, 할인제도 도입 전후 전력 소비량에 별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할인 제도의 목적과 효과가 없어 정상화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우선 2017년 도입된 주택용 절전할인이 당초 목표인 절전 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종료를 결정했다 게 한전의 설명이다.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 전력량보다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겨울·여름은 월 요금의 15%, 기타 계절은 10%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별다른 절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해마다 할인액 규모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전기차 충전요금 또한 내년 6월부터 점차 할인수준이 축소되다가 2년 후에는 완전 폐지된다. 영세 상인들에게 적용되는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만 유지된다.

한전 측은 도입 취지와 할인 효과를 분석해 보완책과 함께 개편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특례할인이 아닌 다른 형태로 영세상인에게 혜택이 제공되도록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내년 1월부터 한전이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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