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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은 면했지만 의원직 상실 위기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1.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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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시점에서 구속할 사유는 없다고 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견지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지위와 권한을 토대로 부정채용을 요구했다"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본인의 친인척이나 측근의 채용청탁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지지자 등의 채용을 청탁한 것은 과거 선거에 대한 보답의 차원이거나 향후 선거에서의 지지 등을 기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부정채용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득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불합격자들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있을지도 의심스럽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나 강원랜드가 지역사회에서 갖는 위치 등을 고려해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에도 책임을 보좌진에 전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염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다. 염 의원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4개 혐의 중 업무방해 혐의 하나만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 부분도 항소심에서 상세히 밝혀져 무죄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항소의지를 밝혔다.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도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염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1·2차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인물로는 염 의원 외에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최흥집 전 사장 등이 있다. 최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반면 권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다음달 13일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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