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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직권남용 엄격 적용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1.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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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박근혜정부에서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핵심 쟁점인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를 좁히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심리 미진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이 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등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배제하도록 한 혐의가 '직권을 남용'한 것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들이 정부 지원금을 신청한 개인 또는 단체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문예위 등이 수행한 각종 사업에서 정부의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에서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다른 범죄성립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지시를 받는 쪽)이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지원배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돼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지원배제에 관여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른바 '사법농단'과 '국정농단' 등 굵직한 사건에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돼 있는 만큼 이번 선고 결과가 미칠 파장까지 고려해 다각도로 심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뿐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도 이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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