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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에 2년 이하 징역...질본 "일회용 재사용은 안돼"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2.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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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18명까지 늘어난 5일부터 마스크 매점매석·폭리에 강력한 대응이 시행된다.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으로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장관회의 겸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량의 마스크·손소독제 국외 반출 시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으로 전환해 사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18명까지 늘어난 5일부터 마스크 매점매석·폭리에 강력한 대응이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매점매석 행위 금지 적용대상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두 가지이며,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적용된다. 정부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고시 시행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앞서 4일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료용품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기재부는 고시 개정안의 규개위 통과 즉시 관보에 게재해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원래 고시 지정에는 보름에서 한 달가량 소요되지만,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과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 증대를 고려해 일정을 단축한 것이다.

정부가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 교란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력 조치 뜻을 밝힌 가운데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선 마스크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비말로 전파되는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면 마스크는 젖을 수 있고, 바이러스를 완전히 보호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수술용 마스크나 보건용 마스크가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회용 제품을 재사용할 시엔 필터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면 안 되고, 마스크 안쪽을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가장 중요한 신종 코로나 예방수칙은 '손 씻기'라며 "손을 통해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눈이나 코, 입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 손 씻기가 예방수칙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마스크"라고 말했다.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가 시행에 들어간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2명이 추가로 나와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는 모두 18명으로 늘어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17번 환자는 한국인 남성(38)으로 지난달 18~24일 콘퍼런스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이후 행사 참석자 중 말레이시아 확진자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4일 검사를 받은 결과 하루 만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18번 환자는 전날 나온 16번 한국인 여성 확진환자(42)의 딸(21)로 어머니의 확진 판정 이후 격리돼 검사를 받은 결과 이날 양성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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