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검찰, 이재웅 쏘카 대표에 징역 1년 구형…"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20.02.11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대표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그간 ‘유사 택시’ 논란으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이 대표는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유료 여객운송사업이 타다 운행의 본질이다”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등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대표 박재욱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회사 법인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며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결론적으로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다 이용자는 승객으로, 운전자는 근로자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검찰 측 말처럼 이용자 입장에서는 (타다가) 택시인지 렌터카인지 헷갈릴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이게 유선방송인지 공중파인지 유튜브를 통한 영화인지 구별하지 못하듯, 기술발전은 때론 그런 융합을 촉진하는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다 서비스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면 차량공유 기반 플랫폼으로서 발전시켜온 알고리즘 및 역량,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는 묻힐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또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한다.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한 채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고 맞선다.

이 대표 측은 지난 재판에서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유료 여객운송사업이 타다 운행의 본질이다”라고 반격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