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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배터리 소송 승기 잡다…미국 ITC,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20.02.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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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의 전기차용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에서 승기를 잡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그래픽=연합뉴스]

ITC는 LG화학 측이 요청한 조기패소 판결을 승인하는 ‘예비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는 추후 공개된다.

ITC의 결정 후 LG화학은 “이번 판결은 ITC가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며 “추가적인 사실 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초로 예정된 변론 등의 절차 없이 오는 10월 5일까지 ITC의 최종결정만 남게 됐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했다.

LG화학은 디스커버리(증거개시) 등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했고, 이 정황에 따라 ITC가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같은 달 15일 LG화학의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이번 ITC 결정에 양측이 10개월간 벌인 분쟁이 타결 국면에 들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양사가 진행 중인 배터리 소송은 미국 ITC가 조기패소를 결정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포함해 모두 6건이다.

SK이노베이션은 만약 최종 패소한다면 미국에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만큼, 조만간 LG화학 측과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K이노베이션은 “당사는 그간 견지해 온 것처럼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LG화학 역시 중국·일본 배터리 업체들과 경쟁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소송전을 오래 끌기가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LG화학은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 동안 축적한 당사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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