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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격상, 11년만에 최고 대응…사상 첫 전국 단위 개학 연기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2.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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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 단계에서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지난달 19일 신종 코로나 1호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달여 만이다. 교육사상 '첫 전국단위 학교 개학연기'도 단행된다.

‘심각’ 단계 발령으로 범정부 차원의 최고수위 대응 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설치되는 데 국민의 일상생활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며 경보단계 격상을 발표했다.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수준. [그래픽=연합뉴스]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관심), '국내 유입'(주의), '제한적 전파'(경계),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심각)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 정부가 ‘심각’ 단계를 발령하는 것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사태 이후 11년 만이다.

중대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는 범정부 최고 비상대책 기구다.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중대본 본부장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맡기로 했다. 국무총리가 중대본 본부장을 맡는 것은 2003년 재난현장 지휘체계가 중대본으로 일원화된 이후 처음이다.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 방역업무를 총괄하고, 2차장 겸 범정부대책지원 본부장은 진영 행안부 장관이 맡는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현황. [그래픽=연합뉴스]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정부가 휴교령이나 집단행사 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등 최고수준의 대응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2020학년도 개학을 다음달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미루라고 명령하는 등 즉각적인 실행에 나섰다.

전국단위 학교 개학 연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교육부 장관의 휴업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데 따른 조처다.

정부가 감염병 확산을 막고자 전국 학교에 휴업이나 휴교를 명령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박정희 정권 때인 1969년 신종 콜레라가 발생해 1400여명의 감염자와 125명의 사망자를 낳았을 때도 전국에 휴교령이 내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2009년 신종플루가 전국에 확산했을 때 당시 이명박 정부는 휴교령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확산했을 때도 전국 휴교령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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