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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저가 낙찰자 대금 5.2억 더 깎은 ‘하도급 갑질’ 리드건설에 4.6억 과징금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2.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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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리드건설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수급 사업자(하청업체)를 선정하고도 추가 협상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더 깎고 부당 특약으로 비용을 떠넘기는 등 하도급 갑질을 한 것으로 조사돼 4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리드건설㈜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에 대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더불어 4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리드건설
리드건설

공정위에 따르면 리드건설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건설 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 가격 경쟁 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협상을 통해 5억2900만원을 더 깎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또 견적 오류나 누락에 의한 설계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는 등 원사업자가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발생된 비용을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도 설정했다.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 작업을 하더라도 그 비용이 총 공사 계약 금액의 3% 이내라면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이밖에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해 건설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증해야 하는 데도 이를 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4억6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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