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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극복에 20조 긴급 투입...민생회복·소비진작 특단지원책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2.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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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조원을 긴급투입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키로 했다. 민생·경제 여건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경제활력의 모멘텀을 사수하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피해극복 지원과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행정부가 재정(2조8000억원), 세제(1조7000억원), 금융(2조5000억원) 등 7조원, 공공·금융기관이 9조원 등 16조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선조치한 4조원을 더하면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과 경기보강에 20조원을 투입하는 셈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기정예산과 예비비 등 이미 조치한 4조원과 오늘 발표한 16조원의 종합대책을 포함해 총 20조원 규모의 종합 패키지 대책이 확실히 집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 회복 지원과 방역체계 고도화, 내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을 편성, 3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추경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이 당시에는 세수부족분을 보충하는 세입경정(5조4000억원), 메르스와 경기대응에 지출하는 세출추경(6조2000억원)으로 총 11조6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종합대책을 세부적으로 보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하면 정부가 절반을 부담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 수 있게 소상공인의 광고·판촉비 인하와 불가피한 영업중단 손해를 줄이면 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 지원대책 규모. [그래픽=연합뉴스]

구체적으로 소비 진작을 위해 다음달부터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이 집중된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춘다.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는 기존의 2배 이상인 70% 대폭 인하된다.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노후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적용되는 개소세 70% 인하 혜택과 더하면 혜택은 2배가 된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8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부부 합산 50만원의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게 총보수의 20%를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추가로 지급하는 일자리 쿠폰 제도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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