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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만성질환자·임산부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증상 약해도 '무조건 입원치료'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3.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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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2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대구·경북의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87%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정 지역에 코로나19 환자가 집중 발생하면서 병상과 의료인 부족 문제가 잇따르자 방역당국은 환자 분류와 치료체계를 확 바꾸기로 하고 대응지침을 개정했다.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 환자는 증상과 상관없이 입원 치료를 받게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지침 7판'을 발표했다. 보건당국은 고위험군을 지정해 감염병 전문병원이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원에서 치료하기로 했다. 새 지침에서 고위험군은 증상이 약해도 모두 중증 환자로 분류된다.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 환자는 증상과 상관없이 입원 치료를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 환자는 증상과 상관없이 입원 치료를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중증환자의 병상은 병실 공기가 병원 내로 순환하는 것을 막는 음압 1인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1인실이 없으면 음압 다인실을 배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반 1인실, 일반 다인실, 병원 한 층의 모든 병실 순으로 배정할 방침이다. 전국 대학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병상 확보에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응지침에 따르면 그 외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맥박과 혈압, 호흡수와 체온 등을 기준으로 '경증'과 '중등증', '중증', '최중증' 등 4단계로 분류한다. 각 항목에 0∼3점까지 점수를 주는데 합산해서 4점 이하면 경증, 5∼6점은 중등도, 7점 이상은 중증·최중증으로 나눈다.

증상이 약한 경증환자는 맥박이 1분에 51∼100회, 수축기 혈압 101∼199mmHg(수은주밀리미터), 호흡수 1분당 9∼14회, 체온은 36.1∼37.4℃인 경우다. 경증은 지역별 생활치료센터로 그 외 환자는 입원 병상을 배정받게 된다.

보건당국은 고위험군을 지정해 감염병 전문병원이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원에서 치료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혈압이나 체온을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선 의료진이 의식과 나이, 기저질환, 흡연 여부, 체온 등을 판단해 분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격리해제 기준도 달라졌다. 입원 환자는 증상이 호전되면 먼저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한다. 이 곳에서 다시 증상을 관찰하다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바이러스 검사를 해 음성이 나오면 격리 해제가 진행된다. 이는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환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코로나19 경증환자를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치료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과 관련해 정부는 오는 주말까지 1000명 수용이 가능하도록 센터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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