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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 DLF 중징계 확정…손태승 '소송준비'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20.03.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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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을 불완전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기관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당시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의 효력이 발생됐다. 

현행법 상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향후 3년간 금융권에서 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손 회장 측은 이번 징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내기로 했다. 반면 함 부회장 측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DLF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기관 제재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확정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중징계안도 시행되게 됐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사진=업다운뉴스 DB]

금융위는 두 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와 함께 우리은행엔 197억1000만원, 하나은행엔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이들 은행이 DLF 상품을 판매하면서 설명서 교부의무, 설명·녹취 의무, 부당한 재산적이익 수령 금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과태료 255억4000만원을, 우리은행에 227억7000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올렸으나 금융위는 이를 일부 감경했다. 금융위는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은 기관 제재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다만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에 대해서는 개인적 소송 진행을 예상했다. 우리금융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손 회장의 연임안을 오는 25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주총에서 연임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은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법원이 주총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행정 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

우리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 CI. [사진=우리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 제공]

다만 법원이 이를 기각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이같은 경우를 대비해 지난 3일 이원덕 전략부문 부사장을 사내이사에 신규 선임했다. 손 회장의 유고시 이 부사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토록 해 경영 공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하나은행은 이번 결정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함 부회장은 손 회장과 달리 당장 연임 문제가 걸려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함 부회장 역시 차기 하나금융 회장직에 도전하려면 이번 문책 경고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김정태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주총까지로, 차기 회장 선출 작업은 올해 말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소송의 제소 기간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므로 함 부회장 역시 주어진 시간 안에 소송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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