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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입국거부’에 강력반발 “의도 의심”...일본인 방한 제한으로 상응조치하나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3.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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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2주간 격리하고, 한국인에게 적용 중인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 제도를 오는 9일부터 일시 중단한다고 밝히자 우리 정부가 강력 반발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입국제한 강화 조치를 '입국거부'로 규정하며 상응조치를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6일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으로 전날 내놓은 조치들을 '한국인 입국거부'로 규정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5일 오후 일본 총리관저에서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정부는 그동안 일본 측에 추가 조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여러 차례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우리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이러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조치를 취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이를 즉각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우수한 검사·진단 능력과 투명하고 적극적인 방역 노력을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다"며 "확산방지 노력의 성과가 보이는 시점에서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방역 외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조치에 방역 외에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감염자가 대거 나온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객들을 하선시키는 과정에서 방역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에 대한 오염지역 지정 및 여행경보 격상 등 상응조치 시행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보건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일본은 한국에서 들어온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대기, 무비자 입국 금지, 입국금지 지역 확대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한국인이 일본을 방문하려면 입국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한다. 입국자 2주 대기는 중국에서 온 여행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일본 측은 강제 격리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입국 제한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쿄 올림픽이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일본의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것을 이유로 제주도를 포함한 한국 전역에서 불필요한 방문(여행)을 중단토록 자국민에게 요구하는 '감염증 위험정보 레벨2'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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