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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中 킹넷 '왕자전기' 저작권 침해 배상금 43억원 수령…"소송 계속할 것"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20.03.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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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 개발사 상하이 카이잉 네트워크 테크놀로지(킹넷)를 상대로 승소한 판결 배상금을 수령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손해배상금 수령에서 멈추지 않고, '왕자전기' 서비스 중지와 킹넷이 실제 거둔 수익에 기반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메이드는 이 판결이 지난해 12월 27일 상하이 보타구 인민법원에서 킹넷의 '왕자전기'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9일 설명했다.

앞서 상하이 인민 법원은 "미르의 전설2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정지하며 '왕자전기' 모바일 게임의 개발 및 운영에 '미르의 전설2' 게임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며 "경제적 손실 2500만위안(43억원)과 합리적 비용 25만위안(43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 개발사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메이드 CI. [사진=위메이드 제공]
위메이드가 지난해 중국 게임 개발사 상하이 카이잉 네트워크 테크놀로지(킹넷)에 승소한 판결의 배상금을 수령했다. 위메이드 CI.[사진=위메이드 제공]

다만 킹넷 계열사인 절강환유 중재 집행에 킹넷을 포함하기 위한 위메이드의 추가 집행 신청은 북경 제4중급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위메이드는 절강환유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킹넷을 중재 집행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킹넷 계열사인 절강환유는 2016년 10월 위메이드와 미니멈 개런티 500억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 모바일, 웹게임 개발 정식 IP(지적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2017년 2월부터 미르의 전설2 IP 기반의 웹게임 '남월전기'를 제작·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열티를 미지급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절강환유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미니멈 개런티와 로열티,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ICA)는 지난해 5월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 80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절강환유 중재 배상금을 킹넷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신청이 기각된 부분은 회사로서 당혹스럽고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인 것이 사실이다"며 "한편으로는 협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법과 국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강력하게 추궁해서, 정당한 배상금을 끝까지 받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번에 수령한 '왕자전기' 배상금은 첫번째 규모 있는 배상금으로, 다른 소송 결과들이 뒤를 이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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