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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감염병 첫 사례'...지원 어떻게 달라지나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3.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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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상 최초다.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피해 복구비의 50%를 국비 지원하고,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청와대와 정부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15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

청와대와 정부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15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 [사진=연합뉴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정된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의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론 코로나19의 피해를 복구할 수 없다며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대구, 경북 청도, 경산, 봉화 지역은 코로나19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됐다.

이에 정 총리는 관계장관들과 비공개 회의를 거친 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대상, 기준 등을 논의하고 문 대통령에게 선포를 공식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대구·경북(TK)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지 23일 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정부의 지원강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의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이 외에도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세부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일부에서 요구하는 현금 지원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아닌 취약 계층이 당장 쓸 수 있는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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