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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빨간불......'EU·일본·코로나19' 변수에 올해 넘기나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3.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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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갈 길 바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고용 불안정을 우려한 노조의 반발을 시작으로 EU의 기업결합심사 일정 연기, 일본의 WTO 2차 제소 등이 꾸준히 걸림돌로 작용하더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중국까지 기업결합심사 기간을 미루면서 올해 안 인수합병 마무리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3월 8일 산업은행과 맺은 대우조선해양 현물출자 계약 만료일을 6개월 연장한 9월 30일로 수정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사진=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사진=연합뉴스]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이 한국을 포함한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EU △일본 등 6개 국가 중 지난해 10월에 승인한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국가들이 기업결합심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새로운 변수들이 떠오르다 보니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EU는 애초부터 기업결합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는 곳으로 알려졌다. EU는 지난해 12월 17일 본심사를 시작한 후 올해 5월 7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공지했으나, 반독점 여부 등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 추가자료 등을 요구하며 최종 시한이 오는 7월로 연기됐다.

EU에 이어 싱가포르도 지난해 11월 29일 2차 정밀심사에 들어간 후 3개월 넘게 심사를 진행중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EU의 2차 심사 결과 발표는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 이어지는 것까지 감안하여 일정을 잡는 편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본계약을 체결할 당시 양사의 결합이 자국 조선사의 일방적인 지원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일본도 최근 본심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조선해양이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수리한 게 지난달 25일이고 이제 1차 본심사에 돌입했다. 

업계에서는 일본이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한일 외교갈등으로 인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반면 일각에서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일본 내 당국이 다르기 때문에 결합심사 과정을 한일 외교갈등의 일례로 보이는 힘들다는 주장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은 애초에 한국 양대 조선사의 결합심사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다"며 "다만 2018년 11월 한국 조선업계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일본 언론이 처음 다뤘고, 지난해 이후 한일관계가 악화된 후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2심 판결에서 WTO가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준 것에 쇼크를 받은 일본이 조선에서만큼은 질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WTO 관련 양자협의를 요청한 주체는 일본 '국토교통성'으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심사 중인 공정취인위원회와는 전혀 별개의 기관"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기업결합심사에 또 하나의 변수는 현대중공업이 기업결합 신청서를 가장 먼저 제출한 경쟁국인 중국이다. 올해 초부터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자국 산업의 붕괴 위험이 있는 중국이조선업계 라이벌인 한국의 양사를 심사하는 일정이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정이 미뤄진다기 보다는 EU처럼 통상적으로 자료가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는 수가 늘다 보니 자연스레 일정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지난해 3월 8일 산업은행과 체결한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현물출자 계약 만료일을 당초 올해 3월 8일에서 6개월 연장한 9월 30일로 정정"하면서 "계약 만료일 안에 국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함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가까운 시일안에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예상될 경우, 산업은행과 별도의 논의를 통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수정계약서에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계약 만료일을 연장한 9월말까지 경쟁국 심사 결과 여부가 나오지 않을 경우 양사의 인수합병 건이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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