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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름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권고...정총리 "사랑제일교회 등 단호한 법적조치"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3.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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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15일간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강력 권고하고 나섰다. 이같은 감염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하면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지침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되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앞으로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자"며 감염위험이 높은 교회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놨다.

방역 주무 부처에서 전국의 특정 업종·업소에 대해서 한시적 운영 중단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따라 PC방·노래방·학원 등에 대해서도 운영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15일간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강력 권고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교회 등이 불가피한 사정을 들어 시설을 운영하려면 출입구에서부터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사람 간 간격을 1∼2m씩 유지하는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은 2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열었다. 교회 직원들은 신도들에게 "붙어 앉지 말고 서로 간격을 띄워서 앉으라"고 안내했지만, TV보도 영상을 보면 자리가 부족해 다닥다닥 붙어 앉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같이 지난 주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일부 단체의 협조가 뒤따르지 않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불행히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다"며 지적하면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 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은 관용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다. 공직사회에 배포될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대민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부서별로 적정 비율은 의무적으로 원격근무를 하고, 시차출퇴근제 활용과 점심시간 시차 운용을 의무화해 직장 내 밀집된 환경을 피해야 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해,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가기'를 실천한다.

회의와 보고는 가급적 영상이나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필요한 외출 및 사적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공무원도 퇴근 후에는 집으로 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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