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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코로나19도 막지 못하는 혼탁 수주전...클린수주 멀어지나?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3.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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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 또 다시 혼탁 수주전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와 서울시의 제재로 올해 초 재입찰에 나선 이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돈봉투를 넘어 마스크 살포 신고까지 이어지면서 클린 수주는 더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남3구역은 공사비만 약 1조9000억원인데다 입지적인 조건이 좋아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이 사업비·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 파격적인 조건을 약속하며 과열 수주 양상을 벌였던 곳이다. 

한남3구역 [사진=연합뉴스]
한남3구역 [사진=연합뉴스]

이로 인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입찰 과정 상 위법을 적발했다며 지난해 11월 서울북부지검에 이들 3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조합은 당시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고 지난달 초부터 시공사 재선정 절차를 밟기에 이르렀다. 

서울시는 지난달 14일 용산구와 조합의 단속반과 신고센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부정행위 현장신고센터(현장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주민들과의 접촉이 쉬운 한남3구역 인접 제천회관에 설치하고 시공자 선정 완료 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올해 들어 재입찰에 나선 건설사들은 서울시의 날선 감시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또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쳐 조합원들도 현장에서 OS요원들을 쉽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도 입장은 비슷하다. GS건설은 "코로나19로 인해 개별적인 홍보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림산업 역시 "우리는 처음부터 클린 수주를 펼쳤고, 현장에 나가 있는 직원이 없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도 "위법이 될 만한 홍보는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물밑으로 가라앉은 듯했던 혼탁·과열 수주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장신고센터가 지난 11일 A건설사가 조합원에게 마스크 3장과 손 소독제 2개를 무료로 지급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지난 18일 해당 건설사를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수사해달라고 서울북부지검에 의뢰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마스크와 손 소독제도 특혜로 볼 수 있느냐의 해석을 두고 이견이 나뉘고 있다.  

현장신고센터에선 현재까지 A건설사 수사의뢰 건과 별개로 2건의 조합원 신고가 더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시공사 OS요원(외주 홍보직원)이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홍보하거나 안내 책자를 돌린 것이라며 이 2건에 대해선 수사의뢰는 않고 조합에 관련 조사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3회 이상 개별 홍보가 적발되면 입찰 무효로 처리된다. 또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 건설사는 조합원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선 안 된다.

서울시의 수사 의뢰 건에 대해 A 건설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고령의 조합원들을 위해 선의로 마스크를 나눠준 것"이며 "그마저도 50여개 정도였고 이외의 개별 홍보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남3구역에서 클린수주가 실현되지 못하면 결국 비슷한 규모의 사업장들이 모두 과열·혼탁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우려다. 해당 사업장의 조합원들 역시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을 바라지 않고 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27일 시공사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은 25일 총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조합의 총회를 금지해 총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조합은 코로나19 확산되는 상황이라 다음달 16일과 26일 예정된 합동 설명회와 시공사 선정 총회도 늦추기로 했다. 현재 5월말 시공사 선정에 맞춰 사업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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