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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면' 넓혔다...공항면세업 대·중견기업도 혜택, 영화발전기금은 소급적용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4.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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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와 영화업계를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업체에 대한 임대률 감면율을 높이고 대·중견기업에도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은 2월부터 소급 감면해 영화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대책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광, 통신·방송, 영화 업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와 영화업계를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와 영화업계를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면세점 등 공항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대·중견기업의 임대료도 최대 6개월 신규로 20%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국내 면세점은 매출이 수직하강하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면세점 매출은 1조1026억원으로 지난 1월 대비 50%가량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1조7416억원)보다도 36.7% 줄었다. 이에 면세점들은 매출 급감으로 타격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항의 높은 임대료가 부담이 크다며 정부를 향해 지속적인 지원을 호소해 왔는데, 이번 대책에서 임대료 감면률 상향 조정과 함께 적용 범위도 확대된 것이다.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음식점, 은행·환전소, 편의점, 급유·기내식 업체 등이 감면 대상이다. 항을 이용하는 여객수가 전년 대비 60%에 도달할 때까지 3∼8월 최대 6개월간 한시로 임대료를 감면해준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대형 면세점 소속 그룹 산하매장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유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영화산업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해 감면하겠다"며 최근 영화계의 영화발전기금 감면 요구에 화답했다. 이어 "개봉이 연기된 작품 20편에 대한 마케팅을 지원하고 단기적 실업 상태인 영화인 400명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수당 지원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통신·방송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확진자 경유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통신요금을 1개월간 감면하겠다”며 중소 단말기 유통점·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모두 4200억원의 자금 지원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당초 2조7000억원으로 예정된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망 투자 규모도 4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영향과 정책적 조치 점검에 대해 경제장관들 간의 종합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현 경제상황 진단도 심도있게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3월 수출실적과 관련해 "3월 조업일수 증가, 반도체 수출 선방 등으로 최근 급격히 악화된 글로벌경제 및 교역상황에 비해 아직 급격한 수출 충격이 본격화되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별 수출액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생산 차질, 수출 애로 등의 영향이 반영돼 감소세가 전망된다"면서 "수출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대들보와 버팀목 같은 것이므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도 특유의 수출력, 수출역량을 견지하도록 총력 지원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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