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게임이용자보호센터가 게임이용자보호방안 인증제를 추진해 웹보드게임물을 관리한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웹보드게임 이용자보호방안 인증을 통한 게임 이용자보호 및 건전한 웹보드게임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이용자보호방안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센터는 △이용자보호방안(손실한도 및 이용 시간 관리제) △사행화방지방안(불법 환전 차단, 이용제재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을 중점으로 인증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웹보드게임물 등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인증제 추진에 앞서 지난 2월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학계 전문가, 센터의 연구진을 포함한 협의체가 구성됐다.
협의체는 게임산업법 시행령에서 해석기준, 인증제 범위 및 평가기준, 가이드라인 수립 및 관리방안, 인증 게임물에 대한 혜택 등의 주요 내용에 대해 5차례에 걸친 논의와 전문가 심화 연구를 마쳤다.
센터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인증제 관련 업무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새달 평가위원 구성 및 적용프로세스 연구, 오는 7월 시범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이우철 사무국장은 “이번 인증제 도입은 국내 웹보드게임의 이용자보호 강화와 더불어 건강한 게임문화가 확립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련 업계의 노력에 호응해 이용자가 게임을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