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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자보호센터, 웹보드게임 문화 조성·게임이용자 보호 '인증제' 추진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20.04.2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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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게임이용자보호센터가 게임이용자보호방안 인증제를 추진해 웹보드게임물을 관리한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웹보드게임 이용자보호방안 인증을 통한 게임 이용자보호 및 건전한 웹보드게임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이용자보호방안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센터는 △이용자보호방안(손실한도 및 이용 시간 관리제) △사행화방지방안(불법 환전 차단, 이용제재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을 중점으로 인증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웹보드게임물 등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 CI. [사진=게임이용자보호센터 제공]

이번 인증제 추진에 앞서 지난 2월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학계 전문가, 센터의 연구진을 포함한 협의체가 구성됐다.

협의체는 게임산업법 시행령에서 해석기준, 인증제 범위 및 평가기준, 가이드라인 수립 및 관리방안, 인증 게임물에 대한 혜택 등의 주요 내용에 대해 5차례에 걸친 논의와 전문가 심화 연구를 마쳤다.

센터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인증제 관련 업무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새달 평가위원 구성 및 적용프로세스 연구, 오는 7월 시범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이우철 사무국장은 “이번 인증제 도입은 국내 웹보드게임의 이용자보호 강화와 더불어 건강한 게임문화가 확립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련 업계의 노력에 호응해 이용자가 게임을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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