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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 나온 조국 "지치지 않고 싸울 것"...부인 정경심은 200일만에 석방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5.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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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오는 11일 0시를 기준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134일 만에 공식석상에 섰고, 정 교수는 법원이 추가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200일 만에 석방된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지난해 법무부 장관 지명 후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고, 마침내 기소까지 됐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며 "이유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조 전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왜곡, 과장한 혐의에 대해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을 향해서도 "언론인 여러분께도 부탁드린다. 검찰 공소사실만 일방적으로 받아 적지 말아달라"며 "오늘부터 진행되는 공개 재판에서 변호인 반대신문 내용도 충실히 다뤄달라"고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이 공식 공판에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법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추가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과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지난해 10월 구속 수감된 정 교수는 오는 10일 자정 석방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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