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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역·광역시 분양권 전매 금지...아파트 '청약과열' 억누를 해법 될까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5.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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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파는 전매행위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하고 오는 8월부터 사실상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대책이 과열된 청약시장을 잠재울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풍선효과가 불러올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신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파는 전매행위를 8월부터 사실상 금지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파는 전매행위를 8월부터 사실상 금지한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기도 가평과 여주 등 일부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부산, 대전, 울산 등 지방 광역시가 모두 포함돼 전국적으로 전매제한이 이뤄지게 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신규 아파트 청약 시장은 과열 양상을 치닫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3년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에서 공급된 신규분양 단지는 50곳에 공급 주택은 1만7494가구(일반분양 기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순위 청약자는 총 65만846명이었으며, 전국 1순위 평균경쟁률은 37.2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순위 청약자 수(43만9523명)는 21만명 이상 크게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7.09대 1이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거래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분양 시장은 나 홀로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며 "새 아파트 선호현상과 저렴한 분양가격 등으로 수요가 몰린 영향"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정부는 결국 분양권 전매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단으로 전락해 청약시장의 과열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오는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침체된 주택 매매시장과는 달리 분양시장으로 수요가 몰렸던 이유가 새 아파트 선호 현상과 분양가 경쟁력이었다"며 "전매제한 규제만으로 청약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집값 상승을 막을만한 충분한 공급대책이 없다면 언제든지 또 다른 풍선효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미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인 상반기에 물량을 쏟아내려던 건설사들이 이번 조치가 시행될 8월 이전까지 밀어내기 분양을 결행할 경우 단기적인 시장 불안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예측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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