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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불법유턴에 ‘민식이법’ 위반 첫 사망사고…‘과잉처벌 부당’ 국민청원에 정부 답변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5.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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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일명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가 났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덕진경찰서는 스쿨존 내에서 차를 몰다가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A(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중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두 살 난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의 보호자가 인근에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가 났다. 정부는 최근 '민식이법'이 과잉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과한 우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음 적발된 사례는 지난 3월 경기 포천시에서 나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스쿨존에서 C(11)군을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D(46)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이 사고로 C군은 팔이 골절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최근 '민식이법'이 과잉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과한 우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사고의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기존 판례를 봐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현행법과 판례를 고려하면 '사고 시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라고 답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안전한 나라를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일컫는다.

이 법 시행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게 되는데, 어린이를 사망케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상해를 입힐 때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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