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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업계 최초 '자율주행차 위험 담보 자동차보험' 출시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5.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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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현대해상이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차 개발업체 등이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 자율주행차량시스템 또는 다른 시스템 결함, 해킹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해주는 배상책임 보험을 출시했다.

현대해상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에 특화된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7월1일부터 책임개시 되는 계약이다.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거나 테스트하는 업체들은 이 상품 가입을 통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이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 [사진=현대해상 제공]
현대해상이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 [사진=현대해상 제공]

현대해상은 지난 2017년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 시험운행차 전용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현대해상은 지난 1일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온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상품을 개정 출시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특성상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금을 선지급 후 사고 원인에 따라 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한다"며 "자율주행 중 사고는 운전자 무과실 사고로 간주해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현대해상은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을 신설해 자율주행(로봇) 택시,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서비스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현대해상은 자동차제조사·IT기업·대학교·지자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시범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현대해상은 자율주행차 개발업체와 업무협약 등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율주행차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대부분의 차량은 2017년 출시한 현대해상 자율주행 시험운행차 전용 상품에 가입돼 있다.

나욱채 자동차상품파트장은 "자율주행차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해 자율주행차 개발을 촉진시키고 피해자 보호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에서 주관하는 법령·제도 변경사항에 발맞춰 자율주행차 보험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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