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시민들 손에 또 한고비 넘긴 이재용…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총력전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06.12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검찰로부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가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은 검찰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면서 한고비를 넘겼다는 분위기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고 불기소 권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벌일 전망이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조계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전날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과 관련한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건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위는 전직 공무원, 자영업자, 대학원생 등 15명으로 구성됐고, 이번 사건이 재계 1위 대기업 총수가 관여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요건을 갖춘 데다 검찰의 구속영장이 지난 9일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검찰 수사의 적절성과 기소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소집되는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 적정성, 사법처리 여부 등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검찰개혁 차원에서 2018년 설치돼 대검찰청 산하에 있지만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소속 위원은 150~250명인데, 이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추려 심의를 진행한다.

이같은 결정에 검찰은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 역시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삼성 측에선 지난 9일 법원에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다시 한 번 안도하는 분위기다. 앞서 8차례의 수사심의위에서 내린 결정을 검찰 수사팀이 100% 수용해 온 전례가 있고 이번 사건에서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는 검찰이 아닌 외부인사들에게 삼성 합병 관련 의혹을 평가받는 것이 검찰 외부의 시각에서는 수사팀과 다른 결론이 나올 것이란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도 검찰이 과잉수사나 표적수사를 진행했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가운데 외부인사들로부터도 같은 의견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변호인단 측의 자신감으로 보인다.

검찰심의위원회 진행 절차. [그래픽=연합뉴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이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다.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 사건의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다는 확신이 없는 데다 그렇게된다 해도 검찰이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도 이 부회장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이번 수사심의위의 권고안이 나오면 따라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삼성 합병 의혹 수사는 2018년 12월 분식회계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1년 6개월여간 진행 중이다. 이 기간 삼성 임원 30여명이 100여차례나 검찰에 소환됐다. 지난달에도 두 차례나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조사 당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부회장 측이 지난 2일 기소 적정성에 대한 외부 판단을 받겠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고 난 뒤 검찰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 판단을 내렸다. 

이런 과정을 거쳐온 검찰이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권고안마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는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