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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1심서 징역 4년...재판부 "권력형 범죄는 아냐"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6.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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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37)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일가 중 법원 판단을 받은 것은 조씨가 처음이다. 다만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관계로 기소된 혐의는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은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했다는 시각에서 공소를 제기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은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조씨는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자금, 총 8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와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된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행정부 내 최고 권력층의 부정부패 범행으로서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보고 법에 따른 엄정한 양형을 통해 법치주의를 세워달라"며 조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권력형 범죄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 이런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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