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웅제약,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상대 소송제기..."허위사실 유포 혐의"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0.07.02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대웅제약이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대웅제약 직원이 ITC에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유모 씨를 대상으로 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외관 [사진=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 외관 [사진=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은 유씨가 과거 대웅제약에 근무할 당시 "경쟁사인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해왔다"며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씨가 “대웅제약이 그 대가로 미국유학을 주선,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는 거짓말도 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유씨의 이같은 허위주장을 바탕으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도 제소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서 훔쳐온 균주와 기술로 사업을 했다’며 장기적인 음해전략을 펴기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대웅제약의 직원들을 승진시켜 입사시킨 다음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서게 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국내외에서 소송과 청원 등을 남발했지만 대부분 기각됐으며 ITC소송 등 일부는 진행 중이다. 

대웅제약은 유씨가 오랫동안 대웅제약에 근무하면서 법무와 글로벌 사업 등 중요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의 대웅제약 상대 소송을 위해 임원으로 승진하여 이직하여 대웅제약에 대한 음해와 모략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의 사법행정 절차에 기대 외국 기업인 엘러간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메디톡스의 행태를 비판하며, “ITC 소송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확인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대한 최초 공익제보자가 대웅제약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현호 대표는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균주를 훔쳐갔다고 허위로 진정하였고 결과는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 또한 정현호 대표가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되돌려 받은 것 때문에 공익제보자는 국세청 조사까지 받게 되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조직적 자료조작이 대웅제약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서 "메디톡스가 본질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아무런 사과도 없이 대웅제약의 핑계를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