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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신청 공고…항공·해운 기업 대상

  • Editor. 이은실 기자
  • 입력 2020.07.0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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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은실 기자] KDB산업은행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하기 위해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KDB산업은행은 7일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신청 공고'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이나 해운 기업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항공업 또는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단, 지난해 말 기준 감사보고서 상 총차입금이 5000억원 이상이며, 올해 5월 1일 기준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금의 자금지원으로 일시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KDB산업은행 홈페이지 캡쳐
산업은행이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사진=KDB산업은행 홈페이지 캡처]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대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다.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대출금리는 조달금리로 채무자의 신용위험 등을 감안해 은행 금리체계를 준용해 산정한다.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하되,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기간에 대한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로 하며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15%이다.

기금 지원을 받는 기업은 지난 5월 1일 기준 근로자 수의 90% 이상을 자금지원 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해야 한다.

또한 해고 자제, 노동시간 조정, 복리후생비 감축 등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공동 노력사항을 제출해야 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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