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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 대출보증' 운용기준 일부 변경…'주택시장 안정화' 적극 동참

  • Editor. 이은실 기자
  • 입력 2020.07.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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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은실 기자] 서울보증보험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전세대출 규제 조치와 관련된 운용기준을 일부 변경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달 1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오는 10일부터 운용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인 규제대상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SGI서울보증보험 사옥 [사진=SGI서울보증보험 제공]
SGI서울보증보험 사옥 [사진=SGI서울보증보험 제공]

단, 오는 10일 전 구입한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인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직장이동·부모봉양 등 실수요자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 △구입아파트 및 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 등 이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가능하다.

만약 시행일 이후 대출계약 시점에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대출추가약정을 체결한 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하지만 구입한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 회수는 유예된다. 단, 이용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당해만기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시행일 이후에는 유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 또한 기존 최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된다. 

△10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차주의 증빙 하에 기존 한도가 적용되며 △10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기존 한도가 적용된다. 단, 이사 등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에는 축소된 한도가 적용된다.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는 "서울보증보험은 사잇돌(중금리) 대출보증에 이어 권리금보호신용보험,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 상품 출시 등 정부 정책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증 지원에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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