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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부담에 투자 트렌드 변화...국내주식 지고 해외주식 뜨고

  • Editor. 이은실 기자
  • 입력 2020.07.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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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은실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세 과세안을 발표한 이후 양도세 부담을 느낀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주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 비해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지극히 낮아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선진화 방안’으로 해외주식 성장이 더욱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해외주식 열풍이 이번 과세안으로 가속도를 붙인 셈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 과세안을 발표한 이후 양도세 부담을 느낀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주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식 양도세 과세안을 발표한 이후 양도세 부담을 느낀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주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6월 해외주식 총 매도액은 89억4400만달러(약 10조6700억원)이며 매수액은 97억500만달러(약 11조58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14일까지의 해외주식 거래대금은 총 769억달러(약 92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거래대금은 216억달러(약 25조원)로 약 3.5배 증가한 수치다. 

해외주식 중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은 단연 미국 주식다. 특히 테슬라의 순매수액은 4억7011만달러로 테슬라 지분의 0.55%가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의 관련주가 국내 투자자들을 사로잡았다.

업계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모든 투자자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금융세제선진화 방안’이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담으로 해외주식 매수 움직임을 더욱 강화시켰다고 내다봤다.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증권 양도소득에 대해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2000만원을 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율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손실에 대해서도 소득과 합산하지만 다음해 5월 손실증빙 자료를 통해 환급받는다. 반면 해외주식의 경우 현재 차익 기준으로 22%의 양도세만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 비해 해외주식 투자는 정확한 정보 접근성이 지극히 낮아 투자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수수료 부담이 국내주식 투자보다 높다. 국내수수료는 0.015%인데 반해 해외주식거래수수료 0.3~0.5%이다. 여기에 환전 수수료도 발생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외에도 손익에 따라 양도세 22%(주민세 2% 포함)를 내야 하며 환율변동성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주식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해외 주식의 인기를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증권회사의 고객 유치 이벤트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외 주식 투자 시 주의할 점을 꼭 숙지한 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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