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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윤 이어 최홍훈도 롯데리츠 주식 매입...특수관계인 실수 반복에 커지는 의구심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0.07.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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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조카 장선윤 호텔롯데 전무에 이어 최홍훈 호텔롯데 월드사업부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인 매입 제한 대상인 롯데리츠의 주식을 사들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롯데리츠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수가 직전 보고서 기준 8598만4442주에서 8598만7942주로 늘었다고 지난 27일 공시했다. 계열사 임원인 최 대표가 3500주를 장내 매수하면서 매수 지분율이 0.002% 추가된 것이다.

최홍훈 호텔롯데 롯데월드 대표이사 [사진=롯데그룹 제공]
최홍훈 호텔롯데 롯데월드 대표이사. [사진=롯데그룹 제공]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주주 1인과 특별관계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롯데쇼핑은 롯데리츠를 상장할 당시부터 법정 최대한도인 50%를 보유해 왔다. 하지만 위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50.002%로 50%를 넘어섰다.

앞서 장선윤 호텔롯데 전무를 포함한 3명의 계열사 임원이 해당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롯데리츠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본 바 있다. 특수관계인인 장 전무가 지난해 말 롯데리츠 1만5000주를 사들였고, 롯데리츠의 대주주인 롯데쇼핑 지분율은 50.01%로 높아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초과 주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롯데리츠 자산관리회사인 롯데AMC가 특수관계인이 매입 제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주식을 매입한 사례를 막기 위해 롯데지주 시스템을 통해 롯데리츠 주식 매입 금지 관련 공문을 매번 보내는 상황에서 최 대표의 이번 롯데리츠 매입을 단순 실수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1989년 롯데월드 홍보팀으로 입사해 마케팅전략팀장, 지원부문장, 경영기획부문장, 영업본부장 등을 지내고 지난해 말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호텔롯데 롯데월드 대표이사로 선임된 최 대표가 같은 계열사인 호텔롯데 장윤선 전무와 같은 실수를 한 것에 의문부호가 커진 것이다. 

하지만 호텔롯데 월드사업부 관계자는 30일 "최홍훈 대표이사의 롯데리츠 주식 매입은 단순 실수"라며 "이미 해당 주식에 대한 매도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롯데AMC 측도 3기 결산을 위해 6월 말 기준 주주명부를 폐쇄한 이후 계열사 대표의 롯데리츠 주식 매입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며 "최 대표의 지분 매도 관련 증빙 서류가 도착하면 이를 다시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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