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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기업 CVC 빗장 풀었다…100% 자회사 설립에 외부조달은 40%까지

  • Editor. 이은실 기자
  • 입력 2020.07.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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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은실 기자] 정부가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를 허용하면서 제한적으로나마 빗장을 풀었다. 다만 업무 범위, 외부자금 조달, 투자금지 대상 등은 제한했다. 일반 지주사는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 자회사로 설립하고, CVC가 펀드를 조성할 때 외부 자금은 40% 한도내에서 끌어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일반 지주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CVC는 대기업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로서 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CVC를 통해 자금이 벤처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흐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되, 안전장치를 세밀히 마련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 악용되는 등 부작용 우려는 해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은 대기업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완전자회사 형태로 보유하도록 허용하되 △CVC가 펀드를 꾸려도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투자할 수 없고 △ CVC가 펀드를 조성할 때 외부 자금은 40%까지만 끌어올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벤처업계 및 대기업 등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따라서 정부는 대기업의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 벤처투자를 촉진해 유동성을 이용한 벤처투자의 확대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CVC를 통해 자금 흐름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되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를 세밀히 마련해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우려하는 부작용은 △금산 분리(일반 기업이 금융사를 보유하며 금고처럼 쓰지 못하도록 분리해두는 것) 훼손 △외부 자본을 이용한 그룹 지배력 확장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등이다.

이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각종 규제안을 뒀다. 먼저 CVC 설립은 타인 자본금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반 지주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 자회사' 형태로만 해야 한다. 차입도 CVC는 자본금의 200%까지만 할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 1000%,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 900% 대비 대폭 강화됐다.

CVC 자금조달 및 투자 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CVC 자금조달 및 투자 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CVC가 벤처기업에 투자할 펀드를 만들 때는 조성액의 40%까지만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율할 예정이다. 펀드를 조성할 때 계열사의 출자는 기본적으로 허용되지만, 금융 계열사나 총수 일가는 참여할 수 없다.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 CVC의 계열사에는 CVC가 투자할 수 없다.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 이상) 투자도 불가능하다. 벤처 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제도 도입 목적을 고려했다.

해외 투자는 CVC 총자산의 20%로 제한하고, 설립 형태별 소관법령에 따른 투자의무를 동일하게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CVC를 통해 벤처 투자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해외가 아닌 한국 벤처기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CVC는 '투자' 이외의 다른 금융업은 겸영할 수 없다. 신기사는 융자 및 타 금융업을 겸영할 수 있지만, 일반 지주사가 CVC로 설립하는 신기사는 이를 금하도록 규제할 계획이다.

창투사의 경우 등록 후 3년 안에 총자산의 40% 이상을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고, 신기사는 신기술사업자(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해 사업화하는 중소·중견기업)로 투자 대상을 제한하는 기존 의무도 그대로 적용된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세부 추진방안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일반지주회사의 CVC 세부 추진방안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일반 지주사가 설립한 CVC는 출자자 현황, 투자 내역, 자금 대차 관계, 특수 관계인 거래 관계 등을 공정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설립 및 행위 제한 사항은 공정위가 조사·감독하고 제재한다. 창투사·신기사 투자 의무 감독은 각 소관 부처인 중기부·금융위에서 맡는다.

다만 CVC가 해당 기업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경우 또는 해당 기업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 편입요건 충족시, 편입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이같은 기업 주도형 CVC 허용안이 나오자 재계와 벤처업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발표에 대해 "경제계는 그간 엄격하게 금지되던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이번 정책결정을 환영한다"며 입장을 표했다.

다만 "정책의 취지가 어려움에 놓여있는 벤처기업의 생존과 미래지향적 벤처창업에 도움을 주려는 것인데, CVC가 제한적으로 허용됨으로써 당초 기대했던 정책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CVC를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형태로 설립하게 한 점, CVC의 부채비율을 200%로 제한한 점, 펀드 조성시 외부자금을 40%로 제한한 점은 정책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CVC 설립의 자율성 확대, 부채비율 상향, 펀드의 외부자금 비중 확대 등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도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활발한 스타트업 투자와 인수합병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사업을 발굴하고 신시장을 확대하고 있다"며 "민간자본의 벤처투자를 더 활성화하고 신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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