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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10명 이상 집회 엄금…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급 '수도 사수' 초강수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0.08.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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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서울시가 '수도 사수'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급의 초강수를 꺼내들며 선제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21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전면 금지 등 거리두기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조치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인당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지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집회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면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집회금지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된다.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현재 시행중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50인 이상의 실내 집회, 100인 이상의 실외 집회는 열 수 없다.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이어서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전국에서 하루에 3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서울에서도 100명 이상 나오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만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지역발생 확진자가 1304명(72명→145명→245명→163명→201명→252명→226명)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특히 이같은 확진자 폭증에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과 지난 15일 광화문 대규모 집회가 ‘기폭제’ 역할을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만 모두 60명으로 확인됐으며, 이중 절반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있다. 이 중 대다수는 감염이 취약한 고령층인 6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사랑제일교회와 연관성이 없는 확진자도 18명에 달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금은 심각한 위기국면"이라며 "n차 지역감염이 확산될 경우 그동안 견고하게 작동돼 온 방역당국의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무너지고 통제불능의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등 고강도의 대책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9일 기준 수도권 코로나19 주요 발생 현황 [자료=연합뉴스]
19일 기준 수도권 코로나19 주요 발생 현황 [자료=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일일 확진자수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이 기준이 된다. 또한 감염경로 불명 사례 즉, 깜깜이 감염 사례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며 집단발생 현황이 급격히 증가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코로나19 재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선 △마스크 착용 △생활 속 거리두기 △손 씻기 생활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데 마스크 올바로 쓰기의 중요성이 다시 환기되는 상황이다.

지난 17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방심과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강도의 대책을 내놨다. "도내 거주자 또는 방문자는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의 경우 개인 사생활,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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