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은실 기자] 새달 1일부터 소비자는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 다음달 1일부터 출시되는 보험상품계약 체결 시 시각화된 약관이용 가이드북 및 약관 요약서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22일 보험약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표한 '보험약관 시각화'의 후속조치로 이를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상품공시시행세칙 개정이 완료된 상태이다. 1일 이후 출시하는 신상품 및 개정상품에 대해 우선 적용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약관이용 가이드북과 약관 요약서는 그림, 표, 그래프 등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인포그래픽은 정보를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요소를 활용해 표현하는 기법이다.
그중 보장성·저축성, 갱신형·비갱신형 등 상품 종류 및 해지환급금 수준,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 등 .보험상품의 특징을 그림으로 안내한다. 소비자가 자주 궁금해 하는 △계약전 알릴의무 △면책·감액기간 △변액보험의 원금손실 가능성 등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 사례를 소개한다.
해지환급금 수준, 청약철회를 위한 날짜계산 등 복잡한 보험상품의 구조를 그래프 등을 활용해 쉽게 설명하고, 보험기간 중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화 형태로 안내한다.
특히 약관이용 가이드북 내 QR코드를 통해 보험약관의 주요 사항을 안내하는 동영상으로 연결하는 등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포그래픽과 동영상을 활용한 보험약관 요약 안내자료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며 "보험회사별 캐릭터, 상품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 안내자료 제작을 통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약관이용 가이드북 및 약관 요약서가 제공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