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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최종판결 한달 앞둔 LG화학-SK이노, 법적다툼 장외전 '격화'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20.09.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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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배터리 특허 소송을 둘러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대립이 점점 격화되는 분위기다. 불과 이틀 간격으로 서로 두 차례씩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영업비밀 침해 최종 결정을 앞두고 양측이 막판 공방전을 벌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사는 지난 4일에 이어 6일 입장문을 또 내고 SK이노베이션의 ‘994 특허’가 LG화학의 선행기술인지 아닌지에 대해 공방을 펼쳤다. 994 특허는 SK이노베이션이 2015년 출원한 배터리 기술 관련 특허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자사의 994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LG화학을 제소했다.

미국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이틀 간격으로 입장문을 냈다. [그래픽=연합뉴스]

양사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 외에도 특허 침해 소송으로도 대립하고 있는데,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며 ITC에 제재를 요청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제재요청이 협상 압박용 카드라고 주장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전날 ‘SK입장에 대한 당부사항’이라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에 “제발 소송에 정정당당하게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LG화학은 “이번 특허 소송 제재 요청에 대해 협상용 카드를 운운하며 장외에서 여론을 오도한 경쟁사가 상호존중을 언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업비밀 소송에서 악의적인 증거인멸과 법정모독으로 패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국내 소송에서도 패소로 억지주장이 입증됐는데, 과연 SK이노베이션이 정정당당함을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LG화학은 “이번 특허 소송에 대한 주장도 장외 여론전이 아닌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양사가 충실하게 소명해 나갔으면 한다”며 “떳떳한 독자기술이라면 SK이노베이션에서 발견된 LG화학의 관련 자료와 이를 인멸한 이유부터 소송 과정에서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억지주장을 누가 하고 있는지는 소송 결과가 말해줄 것이며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핵심기술 탈취로 소송이 시작된 직후부터 자신의 사익을 위해 국익을 운운하는 일은 이제 그만 멈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ITC에 배터리 특허 침해와 관련해 증거인멸에 대한 제재요청서를 제출한 LG화학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개발한 특허에 앞서는 제품이 있으므로 SK이노베이션의 특허(994)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이 특허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억지 주장을 멈추고 소송에 정정당당하게 임해 달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자신들의 기술이 특허화된다고 생각했다면 출원 당시 이의제기를 했을 것”이라며 “특허 출원 시 LG화학의 선행 기술이 있었다면 등록도 안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LG화학은 특허 소송이 제기된 시점에는 ‘선행제품이라 주장하는 제품’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가 소송절차가 한참 진행된 후에야 뒤늦게 이를 제출하면서 유사성을 강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 [사진=SK이노베이션 제공/연합뉴스]

SK이노베이션은 6일에도 LG화학의 입장문에 대한 반박문을 내고 공세를 이어갔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로 시작된 배터리 분쟁에서 LG화학은 ‘아니면 말고’ 식의 비방을 반복해오고 있다”며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이 같은 비신사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재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94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을 때 LG화학이 그들이 가진 기술을 특허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바로 A7이라는 제품을 내놓고 특허 무효를 주장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LG화학은 소송이 제기된 지 2개월이 지난 후 제출한 첫 번째 서면에서 100여개의 특허를 나열하며 선행기술이라 주장했지만, 거기에는 A7이라는 제품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 994 특허 발명자가 LG화학에서 이직한 인물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가 이직한 시점이 2008년이라는 점을 들어 굳이 2015년까지 기다렸다가 특허를 출원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직을 기술탈취로 단정 지어놓고 그사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사상시켜 버린다”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LG화학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직한 소송 행위라기보다는 특허권자인 SK의 이미지를 깎아내려 소송과 소송 밖 협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비신사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LG는 소송을 먼저 시작한 당사자로서 사실을 근거로 정해진 소송절차에 정정당당하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 제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LG의 ‘아니면 말고’ 식의 소송과 억지 주장에 저희 SK만 힘든 것이 아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제 위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들께서도 많이 힘들어 할 것”이라며 “LG는 우리 배터리 산업 생태계와 국가 경제 발전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한다. 대화를 통한 현명하고 합리적인 해결로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미국 ITC에서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를 놓고 2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중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증거인멸을 이유로 SK이노베이션이 조기 패소 판결을 받았고, 다음달 5일(미국시간) 최종 결정이 나온다.

ITC는 올해 2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혐의가 명백하다며 조기패소를 결정했으며 이에 SK이노베이션은 ITC에 ‘예비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후 지난 4월 ITC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재검토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이는 통상적인 절차로 2010년부터 2018까지 진행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예비결정 결과가 뒤집어진 일은 없었다.

상황이 불리해진 SK이노베이션이 그 전에 소송을 끝내려면 LG화학과 배상금 합의를 해야 한다. 최종 패소할 경우 SK이노베이션은 미국으로 배터리 부품·소재에 대한 수출이 금지돼 앞으로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 가동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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