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을왕리 음주운전 엄벌 국민청원, 25만이 함께 울었다...참변 피해자 딸의 먹먹한 답글도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0.09.11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을왕리에서 새벽에 치킨 배달을 하던 중 역주행하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이 가해자에 대한 엄정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며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25만명이 동의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지만 가해자가 교묘히 법을 악용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을왕리 음주운전 피해자인 50대 치킨집 가장의 딸이 엄벌을 촉구하는 호소에 많은 국민이 공감클릭을 누른 것이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A(54)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인터넷에서 가해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하니 중앙선에 시신이 있는 와중에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119보다 먼저 변호사를 찾았다고 한다"며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났다"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는 책임감 때문에 가게 시작 후 늘 치킨을 직접 배달하셨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을왕리 음주운전 처벌 청원에 대한 동의 수는 이날 오전 8시 현재 25만명을 넘어서면서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청와대는 게시 한 달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 청원에 대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 등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여기에 을왕리 음주운전에 참변을 당한 A씨의 딸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항의하는 고객에게 '죄송하다. 이해를 구한다'는 내용의 답글을 남겨 먹먹함을 자아냈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치킨배달을 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의 딸이 남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글이 올라왔다. [사진=배달 애플리케이션 캡처]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치킨배달을 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의 딸이 남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글이 올라왔다. [사진=배달 애플리케이션 캡처]

한 손님이 "배달 시간은 한참 지나고 연락은 받지도 오지도 않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하자 A씨의 딸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는 사장님 딸이고요. 손님분 치킨 배달을 (하러) 가다가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셨다. 치킨이 안 와서 속상하셨을 텐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라는 답글을 남겼다.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치킨집 가장이 사망한 사고는 지난 9일 오전 0시53분쯤 발생했다. 인천 중구 을왕동의 한 호텔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던 30대 여성 B씨가 중앙선을 넘은 뒤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던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가해자인 B씨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B씨에게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B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