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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예비판결 전면 재검토 결정...대웅제약 vs 메디톡스 보톡스 분쟁 새 국면 맞나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20.09.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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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 내린 예비판결 일부를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최종 판결 결과가 뒤집힐지 관심이 쏠린다.

대웅제약은 2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미국 에볼루스가 신청한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ITC 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결정을 재검토하고 오는 11월 6일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대웅제약, 메디톡스 본사 전경 [사진=대웅제약, 메디톡스 제공]
대웅제약, 메디톡스 본사 전경 [사진=대웅제약, 메디톡스 제공]

대웅제약은 △균주의 도용 여부 △제조공정의 도용 여부 △균주와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성 △ITC의 관할권 △엘러간(Allergan)의 당사자 적격(standing) △미국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외국 회사가 보유한 외국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은 ITC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으로 행정판사는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잘못 판단했다"며 "엘러간은 해당 영업비밀의 소유자 또는 독점 사용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ITC가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 내린 예비판결 일부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양사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대웅제약은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 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며 "이는 대웅제약과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비자들과 의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귀중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는 "ITC가 예비 판결의 일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ITC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며 "이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한다는 것이 메디톡스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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