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대구 동구 '신천역 까사밀라' 대출사기 사건 손실을 메우기 위해 서민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HUG 측에서는 이는 손실 전가 차원이 아닌 계약서상 책임 여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광 HUG 사장에게 지난해 대구 동구에 있는 소형 아파트 신천역 까사밀라에서 발생한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된 HUG의 업무실수와 이로 인한 손실을 선량한 국민에게 청구했다고 지적하면서 질의했다.
류 의원실에 따르면 이 사건은 통상 전세권 설정이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법인 임차인(한국정보화진흥원)에게 HUG가 보증서를 발급했으며, 이를 알게 된 대출 사기범이 이런 주택을 대량 매입한 후 전세 사실을 숨긴 채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잠적한 사기사건이다. 이번 사기에 이용된 주택은 총 39채로 원소유주는 31명이다.
대출 사기범은 이런 법인 전세 아파트의 경우 등기부 등본을 떼거나 전입세대 열람을 하더라도 아무런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범행을 계획했다. 사기범은 아파트 단지 상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며 이런 주택을 찾은 정황이 드러났다.
류 의원은 "HUG가 이런 법인 임차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출사기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위험성을 간과한 것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며 "주택이 매매돼 채무관계가 변경될 때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 등의 확인을 하지 않은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출 사기범은 이 주택을 담보로 3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후 잠적했고, 지난해 7월 전세기간이 끝난 후 34억원의 전세금을 받지 못한 한국정보화진흥원에 HUG가 대신 지급했다.
결국 HUG의 실수로 발생한 손실을 대출 사기범으로부터 회수할 가능성이 없자 공사에서 31명의 원소유자에게 주택당 8000만원 이상의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것이 류 의원의 주장이다.
31명의 원소유자는 소형 아파트를 전세금을 끼고 수백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이를 정상적으로 매도한 서민들에게 HUG가 8000만원이 넘는 금액의 청구서를 청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만들어진 공공기관의 업무 실수로 인해 선량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원소유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을 섬기는 공사가 될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광 HUG 사장은 "원소유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다"며 "앞으로 법인 임차인 관련 미비한 점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8일 HUG 관계자는 "31명의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손실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임차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이다 보니 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지 않아 이전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 유효한지 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특약이 존재했는지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는 문제라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