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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6개 언론사 연예인 사진 '무단복제·사용' 혐의로 8억대 피소...사법적 판단은?

  • Editor. 장용준 기자
  • 입력 2020.10.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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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수년간 유명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8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해당 저작권을 주장하는 6개 언론사들에 피소됐다. 이에 대해 무신사 측은 현재 소명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중앙일보플러스·뉴스엔미디어·OSEN·엑스포츠미디어·뉴스1·뉴스미디어그룹 등 국내 6개 언론사는 자신들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보도사진 및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해 무신사스토어 웹사이트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무단으로 복제, 사용했다며 지난 8월 무신사와 조만호 대표를 고소했다. 

국내 6개 언론사가 자신들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보도사진 및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해 무신사가 무단으로 복제, 사용했다며 지난 8월 무신사와 조만호 대표를 고소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산업·기업 위기대응반 회의 및 제5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에서 조만호 무신사 대표(왼쪽)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고소인인 언론사들은 고소장에서 "국내 최대 온라인 패션몰인 무신사가 타인의 사진 저작물을 불법으로 이용해 많은 수익을 올렸음에도 그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무신사는 해당 메뉴에 게재한 사진들의 저작권이 해당 언론사에 있음에도 짧게는 1년 미만, 길게는 4년간 불법적으로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신사가 이와 같이 무단으로 이용한 사진저작물의 개수가 총 1200건 이상이라는 것이 고소인 측 주장이다.

언론사들은 무신사가 정상적으로 연간 사용료를 받고 라이선스를 받았을 경우, 고소인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는 8억2659만5000원 상당으로 산정했다. 특히 무신사가 언론사 상호명이 명백히 워터마크로 찍혀 있어 저작권 소재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안인데도 이를 상습적으로 사업에 무단 이용해 고의성이 다분하다는 게 해당 언론사들의 주장이다.

고소인 측은 앞서 무신사 측에 이와 같은 침해 사실을 지적하는 공문을 보내 해당 사실을 경고하자, 무신사에서 문제가 된 사진들을 즉각 웹사이트에서 내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후 무신사가 저작권 침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진의 저작물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해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는 게 언론사들의 주장이다.

무신사는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으로 유니콘 기업이 됐다. [사진=연합뉴스]

무신사는 패션 유통 업계에서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으로 지난해 기준 거래액 9000억원, 입점 브랜드 5000개, 회원 수 700만명, 월 방문자 수 1000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무신사는 조만호 대표가 2001년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라는 커뮤니티를 시작으로 2009년 본격 서비스에 들어가 패션 이커머스 시장의 촉망받는 업체라는 평을 듣고 있다. 지난해엔 200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해 10번째로 유니콘 기업에 합류했다.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거래액 1조4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신사의 성공 요인 가운데 하나가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무신사스토어 내 '셀러브리티'라는 메뉴를 만들어 유명 연예인 사진을 게재한 뒤 패션 아이템 판매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온 것이 특히 강점으로 부각됐다는 점에서 이번 피소건이 어떤 사법적 판단으로 결론날지에 더욱 주목을 받는다.

무신사 관계자는 공식 답변을 통해 "2020년 3월경 해당 게시판 운영을 중단했고,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5월말경 이와 관련해 언론사들로부터 내용증명을 송달받았다"며 "최근 6개 언론사가 당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을 확인했고, 해당 내용에 대한 소명 자료는 수사 기관에 제출한 뒤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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