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은실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자영업자·일용직 등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신고가 지난해보다 60% 넘게 증가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상반기 중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6만3949건이다. 이 중 서민금융상담이 59.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대출사기·보이스피싱이 34.6% 미등록 대부 2.8%, 불법대부광고 1.4%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 유형별로는 서민금융상담이 전기 대비 9.1% 줄었지만 불법추심, 고금리, 미등록 대부 등 불법대부 관련 신고는 31.3%나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에 비하면 62.6%나 많다.
특히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접근한 불법대부업자를 통한 첫거래 조건부 30-50(또는 50-80) 대출 피해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소액 거래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1주일 뒤 50만원 또는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만원 또는 5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연체 시 연장료 등으로 대출 원금을 증액하는 수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틈타 자영업자나 일용직 등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검찰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신고건수는 7.5% 줄었으나 저금리 대환대출, 통합대환대출 등을 빙자한 대출사기 피해신고건수는 32.8% 늘었다.
저금리 지속으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 및 금융거래를 가장한 사기 행위 제보·상담도 34.5%나 증가했다. 가상통화 빙자형 유사수신(44건), 사설 FX마진거래 사기(33건), 재테크 빙자형 사기(11건) 등 다양한 수법이 신고됐다.
금감원은 불법추심, 고금리,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 대출로 인한 피해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신고하면, 수사의뢰 및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연계를 지원해 준다.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튜브 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활용하면 피해예방, 구제, 자활방법 등 불법사금융 종합정보 이용이 가능하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