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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정입사자 19명 채용취소 법률검토 착수

  • Editor. 이은실 기자
  • 입력 2020.10.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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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은실 기자] 우리은행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채용 비리로 부정 입사한 뒤 여전히 근무 중인 19명에 대해 채용 취소를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우리은행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서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이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서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 [사진=연합뉴스]
우리은행이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서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 [사진=연합뉴스]

앞서 대법원은 채용 비리로 부정 입사한 37명 중 27명에 대해 명백하게 채용 비리라고 판단한 바 있다. 특히 이 중 19명은 아직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권 채용비리 부정입사자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입사자들이 아직 그대로 근무 중인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채용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는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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